유가·인건비 올랐는데 임차료 5년째 동결… “닥터헬기 운영할수록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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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가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는 모습. 동아DB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의 임차료가 5년째 동결돼 임차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민간 헬기 회사는 닥터헬기 운용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닥터헬기 임차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닥터헬기의 임차료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소형 32억1000만 원, 중형 41억7500만 원으로 동결됐다. 올 초 중동전쟁 등으로 인해 유가가 오르고, 그동안 인건비 등 물가가 올랐지만 임차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닥터헬기는 의료 취약지 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이송하기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전국 8개 권역에 1대씩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닥터헬기 도입 후 외상 등 중증 환자 생존율은 크게 향상됐다.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급격히 줄었다. 이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 이송돼 치료받았다면 살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을 뜻한다. 닥터헬기는 민간 헬기 사업자와 항공기, 운항 인력, 정비, 보험 등을 포함한 포괄임차 용역계약을 체결해 운영한다. 환자 이송 건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닥터헬기가 더 많이 출동할수록 민간 헬기 사업자의 비용이 더 늘어나는 구조다. 닥터헬기 환자 1인당 이송 비용은 2022년 2400만 원에서 2024년 2800만 원, 지난해엔 2900만 원까지 늘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민간 헬기 회사는 닥터헬기 운용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올 8월 국회 토론회에서 “닥터헬기 사업자로부터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아주대병원이 올 들어 8월까지 닥터헬기로 이송한 환자는 323명으로 전국에서 이송 환자가 가장 많다. 닥터헬기를 이용해 응급환자를 더 많이 이송할수록 권역외상센터도 손실을 보는 구조다. 복지부가 2024년 한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원가 계산을 한 결과 이 센터의 영업 손실은 2020년 43억 원에서 2022년 52억 원으로 늘었다.복지부는 환자 이송 횟수 등을 고려해 임차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김 의원의 질의에 “고정비(인건비 등)와 변동비(유류비 등)를 구분하고 실제 운항 시간, 횟수 등에 따라 변동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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