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사개혁위 “변호사 5년간 매년 100명 이상 경찰로 채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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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수사개혁위 “변호사 5년간 매년 100명 이상 경찰로 채용” 권고 업데이트 : 2026.10.06 18:29 닫기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2~4명 배치수사지휘는 전자문서로 기록 남겨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경찰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공무원을 매년 100명씩, 500명 이상 채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수사개혁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심의·의결하고 총 12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수사개혁위는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 경찰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는 311명으로 전체 수사경찰 3만8250명의 1% 수준이다. 수사개혁위는 전국 경찰서마다 최소 2~4명의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간 100명이라는 채용 규모를 산정했다. 새로 채용하는 변호사 상당수를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에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한다.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로 남기도록 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전화나 구두로 지휘하더라도 사후에 전자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이 없으면 수사지휘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방안이다.사건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수사관이 이 같은 문의나 청탁을 받으면 응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수사 회피제’도 권고했다. 중대한 범죄의 경우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이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출범한 수사개혁위는 경찰 수사 역량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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