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직장인 1030만명 이달 건보료 20만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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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030만명이 평균 보험료 2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가 증가한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만명은 보수가 동일하고, 353만명은 평균 12만원을 환급받는다고 밝혔다.

보수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뒤 매년 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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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030만명이 평균 보험료 2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이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고,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이 오르거나 임금이 인상되며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한다. 다만 보수 변동 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부과한 뒤 매년 4월에 실제 보험료를 정산해 부과하고 있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건보공단에 최대 12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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