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종로·성수…노른자 땅에 '공공주택' 3.5만호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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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유수지·종로 복합청사 등…국유지에 공공주택 3.5만호 공급
기재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2만호 2035년까지 조기 공급…1.5만호 신규 발굴
'다수 관리주체 공동개발방식' 통해 속도감 있게
AI 등 첨단산업에 활용시 사용료 감면 특례 확대

  • 등록 2025-08-12 오전 11:00:00

    수정 2025-08-12 오후 1:10:05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용산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등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3만 5000호를 공급한다. 2035년까지 기존에 계획된 공공주택 2만호를 조기 공급하고,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등 도심 노후 공공청사 등을 신규 발굴해 1만 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수 관리주체 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한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 3만 5000호를 공급한다. 우선 기존 계획됐던 공공주택 2만호를 2035년까지 조기에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용산 유수지는 2031년 준공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35호를, 대방군관사 복합개발은 2027년 준공해 신혼부부에 185호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30년 이상 된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 5000호 이상 공급도 추진한다.

특히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해 빠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서로 다른 관리주체가 인접 국유재산을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다수 관리주체 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한다. 예컨대 기재부가 관리하는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와 국방부의 해군복지단·해군재경대대 등을 통합개발 하는 방식이다.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위탁개발기관의 범위에 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외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까지 포함한다.

군 공항 이전 기부대양여…첨단산업 사용료 감면

군 공항 이전 등 상생 성장도 뒷받침 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기부대양여(이전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해 기부하면, 해당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로 추진한다. 정확한 기부·양여 재산 가치산정 및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적정지원이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양여 재산이 기부재산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활용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대체 시설 건립에 포함한다.

미군기지 재배치 완료 후 반환된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지원을 위해 국유지 장기임대를 지원한다. 대부 기간을 현재 30년에 20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0년에 갱신을 허용한다. 대부료도 재산가액의 5%에서 매출액 연동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한다.

국유재산 특례를 통한 국가 주요 전략산업도 지원한다. 초혁신경제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 신설·규모를 확대한다. 신재새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지원 등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 특례 감면을 2.5%에서 1%로 대폭 낮춘다. 또 전략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창업과 주거 한번에…‘주거결합형 청년창업허브’

청년창업 확산에도 국유지를 활용한다. 기존에는 주로 창업공간을 지원해주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보육·사업화·투자·네트워킹 등 청년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더 두텁게 지원을 한다.

또 대학가, 벤처밀집지역 등 창업활성화 지역에 창업과 주거가 함께 묶인 ‘주거결합형 청년창업허브’ 복합개발을 공급한다. 수원세무서 복합청사 개발에 업수시설인 청년창업허브와 청년임대주택 통합공급을 하는 방식이다.

공공성도 높인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국유재산 사용 감면을 추가 확대한다. 현재 국유재산 사용료인 재산가액의 2.5%를 1%로 낮춘다. 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대상자가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첨제 도입 등 입찰제도도 개선한다.

개발·대부전까지 유휴 국유지의 개방도 확대한다.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주차장 등으로 개방한다. 다만 영리행위 및 상태변경은 금지하고, 지자체의 관리 하에 불특정 다수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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