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아내가 요구하는 게 많다는 이유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12일 오후 8시께 춘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31)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9월3일에도 A씨는 원주시의 아파트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벽을 찍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약 3개월 뒤인 같은해 12월2일 오후 7시께도 원주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다가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안방 문을 찍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면서도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A씨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진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