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여성을 폭행한 뒤, 자신이 흉기로 공격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40대 지명수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상해, 주민등록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2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말다툼 끝에 동거녀 B씨(40대)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작년 4월29일 새벽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폭행하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신이 경찰에 전화해 “흉기에 찔렸다”며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지 부장판사는 "상당한 상해를 입히고 공문서 유사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했으며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을 농락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