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6)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1시 10분께 충남 보령 대천동의 한 PC방에서 손님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A 씨는 B 씨가 ‘게임머니를 빨리 충전해주거나 아니면 환불해달라’는 등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소파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복부를 다친 채 도망친 B 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살인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추가적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찌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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