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차량 전복 사고 당시 체포되고 있는 타이거 우즈(가운데) 모습. AP뉴시스
[스포츠동아 김도헌 기자] 차량 전복 사고를 내 기소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검찰과 ‘플리바겐’(plea bargain·사전 형량 조정)에 합의하면서 징역형을 면했다. 대신 1500달러(약 205만 원)의 벌금과 함께 5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5년 운전면허 정지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앞으로 5년 동안 운전대를 잡으면 즉시 감옥에 가두겠다”고 경고하며 1500달러의 벌금도 선고했다.
우즈는 지난 3월 플로리다주 주티퍼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픽업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하면서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우즈의 주머니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계열 흰색 알약 2개가 발견됐다. 우즈는 현장에서 체포된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약물 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우즈는 당초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과의 협상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플리바겐을 선택했다. 미국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는 피의자에게는 형량을 감경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은 죄목으로 기소하는 플리바겐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우즈는 연인 버네사 트럼프와 법정에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버네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전처다. 2025년 초 연인 사이임을 인정한 우즈와 버네사는 곧 결혼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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