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100%’ 살인 고금리…채무자 감금·폭행한 불법 대부업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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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100%의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법정이자율의 100배가 넘는 금리를 부과하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변제를 요구했으며, 피해자도 이들의 지시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민을 겨냥한 불법 대부업과 추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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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에 사기 강요…10억 뜯겨
경남경찰청, 범죄수익 3억 보전 조치

경남경찰청./연합뉴스/

경남경찰청./연합뉴스/

연 2100%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및 감금·폭행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에 거주하는 40대 B씨에게 총 5억9000만원을 빌려주며 법정이자율의 100배가 넘는 연 2100% 이자를 책정했다. 이후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B씨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7차례 감금하고 폭행·협박하며 변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에게 사기 범행까지 강요했다. B씨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업자 2명에게서 6억3000만원을 가로챘고, 이 돈으로 총 10억2000만원을 일당에게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해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노린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추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부업 이용 전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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