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적발되자 경찰 폭행”…적반하장 운전자, 알고보니 수배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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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경찰청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
음주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남성은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2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경찰에게 달려드는 적반하장 음주 운전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북부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은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한 뒤 갑자기 후진해 정상 차선으로 복귀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다.

경찰은 즉시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를 검거했다. 운전자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며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영상=경찰청 공식 유튜브

영상=경찰청 공식 유튜브
검거 당시 A 씨는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모습이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그는 약 1km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공권력을 가볍게 여긴 행위”라며 A 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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