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대법 "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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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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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발언이 나온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2년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회장 자격 문제를 둘러싼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야, 친구냐",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둘러싸고 참석자들 간 언쟁이 벌어졌다.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참석자에게 반말을 하자 이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해당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욕죄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모욕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부적 명예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 표현만 떼어내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모멸감을 주는 혐오적 욕설과 달리, 무례하거나 감정적인 수준의 추상적 비난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형벌권은 최후적·보충적 수단인 만큼 모욕죄 적용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이 모욕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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