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플 때, 방학 때 유용"…1~2주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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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오늘(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됩니다.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 또는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현재 최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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