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사이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몰래 대출받아 사용한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군을 강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A양의 남동생을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보냈다.
이들은 2024년 커피에 수면제를 섞어 40대 아버지에게 먹여 잠들게 하고 아버지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3000여만 원을 대출받는 등 아버지 계좌에서 모두 약 4000만 원을 빼내 금을 구입했다.
이어 다시 금은방에 금을 팔아 현금화한 후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돼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하루 만에 이들 남매와 남자친구 B군을 찾아내 조사했으나, B군에 대해서만 휴대전화로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적용해 송치했다.
B군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양의 수면제 범행을 털어놓았지만, A양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남동생 역시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자 추가 조사 없이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완 수사를 통해 A양 남매의 공범 사실을 확인했다.
남매와 남자친구를 한자리에서 대질조사하자, 남매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든 후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검찰은 A양이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휴대전화를 훔쳐 대출받은 것은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B군과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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