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순번을 돌려가며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투찰 가격을 미리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입찰 모두에서 이들 업체는 서로의 입찰 가격을 공유했다. 관련 매출액은 949억 원에 달했다.
한샘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개선책을 적용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해 담합 행위를 완전히 근절했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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