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제재 효과 의문”…HDC현산 ‘영업정지’ 바라보는 증권가 시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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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증권가에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유예 상태라 패소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HDC현산의 과실을 인정하며 영업정지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했으나, HDC현산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고, 집행정지 신청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현 연구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법적 분쟁과 함께 진행되며, 실제 제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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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 출처 =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 출처 =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실질 제재는 유예 상태라는 점에서 패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집행정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이내까지는 실제 제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지난 21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1년 6월 9일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HDC현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같은 해 4월 HDC현산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

재판부는 당시 “4층 바닥 높이에 달하는 성토체 위에 굴착기가 올라가 해체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져 붕괴 또는 그 밖의 잠재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며 “HDC현산은 구조 안전진단 등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DC현산은 재판 과정에서 해체 공사는 하도급을 줬으므로 자신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시공자, 사업주, 도급인으로서 건축물 해체에 따른 공사 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법령상 구체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HDC현산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항소·영업정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GS건설이 2023년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집행정지로 실질 피해를 최소화했던 전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당시 GS건설은 국토교통부(8개월), 서울시(2개월), LH(12개월) 등으로부터 합산 22개월에 달하는 제재를 받았지만 각각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영업활동에는 제약이 없던 것이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 처분은 법적 다툼이 동반되며 실제 제재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보통 1심 결과 이후 항소심, 대법원까지 수년간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제재 효력은 집행정지 인용·항소심 절차에 따라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부의 판단과 정부의 제재 기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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