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7명 중 1명 ‘부정청약’
작년 부정청약 13건 이상 적발
분양 단지 13곳 중 11곳 수도권
지난해 공급된 수도권 아파트 11곳 중 9곳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자’가 적발됐다.
시장이 침체된 지방과 달리 수도권 사업장에서 당첨과 동시에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한 탓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일반분양 청약 당첨자 7명 중 1명이 부정청약이었다.
2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약이 13건 이상 적발된 전국의 분양 단지는 11곳(국토교통부)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전과 충남 아산을 제외한 9곳이 수도권 단지였다.
서울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2곳, 강남·송파·마포·성북구 1곳씩이다. 강남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돼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부정 청약을 해서라도 청약을 받으려는 수요가 생겨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분양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292가구) 중 41건(14%)이 부정 청약이었다. 41건 모두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0억원 가까이 저렴했고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527.33 대 1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최근 청약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가짜 대가족’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등은 39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7건)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정부가 청약 당첨 가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들여다 보면서 확인된 내용이다. 요양급여 내역에는 평소 이용하는 병원과 약국명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 확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