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장만할 때 보탠 ‘축의금’,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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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축의금은 세금을 물지 않는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축의금의 주인은 ‘누구의 하객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혼주인 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자녀 부부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구입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설명이다.

과세당국은 신랑·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한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소유재산으로 보되, 그 외 금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간주한다. 사회적 관행상 결혼축의금은 혼사를 치르는 데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판례에 근거해서다.

이 때문에 부모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용대출 또는 신혼집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다면, 이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걸로 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맞는지를 직업과 나이, 소득 수준에 비춰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확인 과정에서 ‘결혼축의금’으로 소명하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준비해놓아야 유리하다. 신랑·신부 본인의 하객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방명록과 봉투별 금액 내역을 꼼꼼하게 구분해 보관해두면 도움이 된다.

부모 하객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신랑과 신부 각 1억원씩, 부부가 2억원을 증여세 없이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부가 각각 5000만원씩 일반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있어, 총 3억원을 증여세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일반·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쓰거나 주택취득 자금에 보태도 된다.

(이미지=국세청 )
(이미지=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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