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A 씨(30대)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55분경 남원시 월락동의 한 도로에서 수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B 군(11)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A 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도로를 건너던 B 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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