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에 병원장 비롯 현장 의료진 수사 의뢰
경기도·복지부에 의료시설 지도·감독 강화 및 법령 개정 권고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19일 지난해 5월 폐쇄병동에서 격리·강박을 당한 끝에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행위에 대한 병원장·주치의사·당직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에 등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당 의료기관장인 양재웅 병원장에게는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과 관련해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경기도지사에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고 환자 보호 의무 소홀히 한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2개 법령을 개정 및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강박할 때는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강박할 때는 보호 의무자나 행정관청에 통보하도록 시행 규칙에 의무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피진정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보호입원된 환자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 폐색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숨진 환자는 입원 중 4차례 격리되고 2차례 강박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전날부터 배변 문제를 겪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태였으나 의료진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하고 강박한 바 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