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3)와 동승자인 남성 B씨(60)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연인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고 발생 38시간 만에 대전 서부경찰서에 자수했지만 음주 사실은 부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녹내장 치료를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다툼이 생겨 홧김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등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사고 직전 술 마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증거로 제시했고, A씨는 결국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시인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조사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음주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며 “허위 진술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