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575대 대상, 향후 법인택시로 확대
경기 파주시는 다음 달부터 택시요금을 경기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파주시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지역화폐 카드 운영사인 코나아이와 파주시개인택시조합, 파주시브랜드콜위원회(파주콜택시 협회)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파주페이 앱이나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파주페이로 요금을 결제하면 된다. 2019년부터 대중교통 취약 지구를 운행하고 있는 ‘천원 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때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우선 파주 지역 개인택시 575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경기 지역화폐 심의를 거쳐 법인택시로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카카오 티(T)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결제는 아직 지원되지 않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은 파주페이 앱을 통해 손쉽게 택시를 호출하고, 자동결제까지 가능해져 호출이나 결제 과정이 한층 간편해진다”라며 “택시 승차난 문제 해결과 택시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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