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결제 대행업체 대표 A 씨는 소득 대비 과다한 소비를 이어가면서도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당국의 조사 물망에 올랐다. 합동수색반은 A 씨가 거주하는 고가 주택을 조사해 현금 1000만 원과 고가 시계 2점을 압류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은 현금 보유량과 A 씨의 태연한 태도에 수상함을 감지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파악한 결과 A 씨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을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 합동수색반은 추가 조사에 나섰고, 캐리어 가방 속 현금 4억 원과 고가 시계 2점 등 총 5억 원 상당을 추가로 압류할 수 있었다.
10일 국세청은 7개 광역지자체(서울시·경기도·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와 함께 지난달 20~31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약 5억 원과 명품 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려왔다.
합동수색 대상자 중 한명인 체납자 B 씨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세 수십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그와 그의 배우자는 모두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자녀의 해외 유학 및 체류 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그의 실거주지를 수색했고, 순금 10돈과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 원 상당을 발견해 압류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 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관계기관과의 공조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체납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한 국세청은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 과정에 돌입했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새로 설립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조세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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