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달 더 연장…휘발유 10%·경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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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비 부담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10%와 경유 및 LPG부탄 15%의 인하율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이로 인해 L당 유류세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말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의 17번째 연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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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유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처를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되는 셈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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