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세부담 상한 150%로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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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론 악화에 축소안 폐기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도 4억→6억씩 단독명의와 마찬가지로 총 12억 공제 투자자 반발 ISA 개편도 없던 일로 실거주자 혜택은 기존안대로 강화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2026.08.04 [서울=뉴시스] 정부가 ‘갭투자’ 차단을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현재의 150%를 그대로 둘 방침이다.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에서 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당에서도 반발이 커지자 과세 강화 방침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실거주 혜택은 기존안 대로 강화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4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30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8.30 [서울=뉴시스] 최종 확정된 정부안은 단독 명의 혹은 부부 공동명의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달라지는 문제점도 해결했다. 당초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명의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만 공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확정안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인당 공제액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해 단독명의와 마찬가지로 총 12억 원을 공제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한까지 높아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상한 200%’에 대해 “증가 폭이 너무 커서 종부세 증가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기존 혜택을 축소해 투자자 반발을 불러왔던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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