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승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51%로 가장 낮아…평균은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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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 뉴스1 이재명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6명 중 2명이 낙마하고 4명이 임명되며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된 가운데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를 제외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5명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 편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50%대부터 많게는 80%대까지 천차만별이었던 것.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5명 후보자의 평균 자료 제출률은 72.2%였다. 5명의 후보자는 총 9283건의 자료 요구를 받아 이중 6706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후보자별 자료 제출률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률이 가장 낮았던 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김 후보자는 총 1822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931건만 제출해 제출률이 51.1%에 그쳤다. 반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총 2060건 중 1776건을 제출해 제출률 86.2%를 기록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01건 중 706건(78.4%)을 제출했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642건 중 1944건(73.6%),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858건 중 1349건(72.6%)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후보자별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률 편차가 큰 것은 현행 인사청문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충돌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청문회 과정에선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근거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정국 때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야 대립 속에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6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올해 1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 때도 일명 ‘자료 제출 거부 방지법’이 발의됐었으나 현재 담당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이번 내각에서 인선된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문제점투성이였으나 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채택 0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며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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