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하루 만인 16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초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도 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은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두 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공수처가 관련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논리였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다.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목전에 두고 ‘공권력 간 충돌에 따른 유혈사태를 막겠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으나, 공수처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로 일관하며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당일 첫 조사를 마친 뒤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수사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무색해졌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분과 실익을 고려해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며,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수처의 관할법원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역시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재차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