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와 함께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이날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봤다.
2015년 7월 발생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기도 보조금이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5년 경기도 등에서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약 4억4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김정은의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 김정일이 사망한 이듬해엔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냈다. 2015년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으로 반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