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돼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공수처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포함해 검사 3명이 참석했다. 석 변호사는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등을 법원에 주장했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수처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줄곧 펼쳐왔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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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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