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차 변론서 공방
1차에 이어 尹은 또 불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16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지난 14일 1차 변론에 이어 또다시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지목하고 비상계엄 선포로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약 2시간 만에 해제가 의결된 만큼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으로 인해 헌정질서가 붕괴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너무나도 많은 부정선거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2차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5일 공수처 조사 등을 이유로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2차 변론기일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요지 진술,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 증거 채부 결정과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당시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도 헌법과 계엄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무장 병력으로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자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윤 대통령은 일부 지지자들에게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돌출된 헌법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신속 파면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나중에 증거조사 결과에서 많은 부분이 나올 것”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실었다. 또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대통령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원·헌재는 그걸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다음달 6일, 11일, 13일을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 체포·조사 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며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5명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또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 중에서는 우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