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 등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신도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신천지 교인 정당 가입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수본은 고 전 총무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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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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