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음주운전한 공무원에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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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10일 10시 43분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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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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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공무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7일 0시 10분경 부산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추돌사고를 내 피해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0.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무원은 200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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