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윤기 살인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일반살인 사건으로 축소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로 인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애초 ‘수사와 기소 분리’는 근대 유럽에서 수사기관의 ‘확증편향’을 경계하며 권력을 분립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데서 유래됐다. 수사를 시작한 사람과 종결짓는(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분리해 서로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대신 경찰이 직접수사 개시를 하도록 하고, 수사 내용에 대한 교차 검증을 검사가 하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다.
한국은 2021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게 사건을 자체적으로 불송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앴다. 경찰의 수사권한을 크게 높이는 대신 견제장치로 남긴 것이 검사의 보완수사, 보완수사요구권이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혐의를 축소해 판단했을 경우 이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마지막 안전판인 셈이다.
특히 성폭력·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는 초기 수사에서 피해자 진술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휴대전화·메신저·CCTV·주변인 진술 등 핵심 증거를 얼마나 촘촘히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진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소수자 권익을 대변해왔던 인권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견제장치조차 없어진다면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위험성이 크다고 봐서다.
장윤기 살인사건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사건이었음에도 경찰이 사건을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사건에서도 이처럼 범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면, 다른 일반 사건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는 이유 아닐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내건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개정안에 담고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
[이승윤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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