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유예한다. 거래소는 법원의 뜻을 존중해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후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 1일 기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이달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란 뜻이다. 다만 10월 2일 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8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다.
해당 법인은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 등 8개사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각각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의 시총 기준 상향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처의 경우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상장폐지 결정 효력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 절차도 진행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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