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7개 지자체, 지난달 말 11일간 합동수색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한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체납자 정보·노하우 공유해 은닉재산 징수 성과
현금 5억, 명품가방, 순금까지 18억원 상당 압류
국세청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출범
총 100억원이 넘는 세금 체납자인 A씨. 그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고액의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게다가 A씨와 A씨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었으나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용은 꼬박꼬박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은 A씨에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조사 대상에 넣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을 A씨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 수색해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등 약 9억원어치 물품들 압류했다. 특히 명품 에르메스 가방은 60점이나 발견됐다.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고의 체납자도 있었다. 결제 대행업체 대표인 B씨는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수억원대 체납자인 그였지만, 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월등히 컸다. 역시 재산 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서울시 합동수색반은 B씨가 거주하는 고가주택을 찾아가 현금 천만원과 고가시계 2점을 압류했다. 예상보다 현금이 적고 B가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는 데 수상한 기색을 느낀 조사반이 1차 수색 이후 다시 잠복수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B씨의 배우자가 현금을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자동차에 몰래 옮겨놓았다는 사실을 밝혀내 2차 수색을 펼쳤고, 결국 현금 4억원과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을 압류했다.
10일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인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의 공조로 이처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동수색해 현금 약 5억원, 명품 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00여억원 수준에 이른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폐쇄회로(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정보를 공유해 수색 대상자·장소를 확정하고 잠복·탐문, 현장수색 등을 같이 했다.
이번 합동수색으로 인한 압류 물품들은 국세청이 수색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국세부터 지자체가 선정한 대상의 경우 지방세부터 충당하게 된다. 특히 압류된 가방은 각 지방청에서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한 후 공매 절차를 밟는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18개 대상 중 국세청이 9개, 지자체가 9개를 선정했고 각각 14억원, 4억원의 체납을 충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토대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노하우 공유·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이달 내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꾸리고, 고액체납자가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한 조직적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이번 합동수색은 조세 정의 구현 차원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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