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통’에 마약 수차례 숨겨 국내 유통시킨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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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뉴스1
태국에서 마약을 대량 구입해 소금 통에 은닉한 뒤 국내에 유통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씨(37)는 징역 4년을,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 태국에서 시가 325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해 3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가 밀수한 마약은 500g 상당으로, 공항 적발을 피하기 위해 소금 통에 마약을 담아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밀수한 마약을 다른 피고인들과 흡입한 혐의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수입에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이 사건으로 수입된 마약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국내에 유통돼 마약류 범죄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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