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5분쯤 서구 가좌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하고 있다”는 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112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습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선관위 측은 A 씨에게 퇴거 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그가 불응하자 경찰에 신고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A 씨는 성조기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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