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내부에 진입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권선구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에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