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與 정준호 1심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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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로 업체서 돈 받은 혐의도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갑·46·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경선 운동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화·문자 홍보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데 정 의원이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 의원이 금품 제공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수사를 시작한 검사가 직접 기소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돼 지난해 2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정 의원을 다시 기소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에 정 의원 측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가 형벌권 실현 등 형사 절차의 원칙을 훼손한 정도는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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