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 이탈 막아라"…고동진, 글로벌 석학 영입지원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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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15 10:35 수정2025.07.15 10:35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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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학이 국내외 석학을 영입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연구비·주거비 등을 의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인재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에 대한 '국내외 글로벌 석학 대학 영입지원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미국 등은 해외 석학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 세계적인 국외 인재를 영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데다, 한국에 있는 인재들까지 무방비 상태로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의 약 62%가 최근 5년 이내에 해외 국가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바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대학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등의 거시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정말 필요한 분야에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교육재정 지원 규정'의 경우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 취지와 실제 적용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의 우수한 석학(교수 등 교원)을 영입하기 위해 국립·공립·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연구 역량과 노하우, 학계 네트워크를 쌓은 국내외 석학 한명의 파급효과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경쟁은 이제 국가 대항전이 됐기 때문에 인재 영입을 대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등 국가적 차원에서 파격적인 연봉 및 연구비와 함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적극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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