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서해 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Provisional Measures Zone)’에 무단으로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서해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이 중첩돼 있습니다. UN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각국은 영해 바깥쪽으로 영해 기준선에서 200해리 이내에 EEZ를 설정할 수 있지만 양국이 주장하는 EEZ는 약 7만3000㎢ 나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2001년 양국은 EEZ 경계를 확정하기 전까지 일단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고, 이 해역에서는 어업 이외 모든 시설 설치 및 해저 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