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사망 화재 뒤 안전대책
스프링클러 의무화 정부 건의
서울시가 일명 ‘캡슐형’ 호텔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소규모 숙박업소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 3월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국인 투숙객 10명이 다치고 일본인 여성 1명이 숨진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서울시는 21일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 조사 결과 시내 숙박업소 7958곳 가운데 90%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렵거나 의무 대상이 아닌 업소에 대해 자동확산소화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콘센트형 자동화재 패치,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캡슐형 숙박업소에는 객실 내부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비치,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충전공간 마련도 유도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숙객 증가에 맞춰 다국어 화재 대응 안내문도 배부한다.
신규 숙박업소 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 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숙박업 신고·등록 단계에서도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대피안내도,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기존 숙박업소는 관계 부서와 자치구가 함께 정기 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진행한다.시는 소방 자체 점검 대상 가운데 숙박업소 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높이고, 각 소방서가 매달 실시하는 표본조사 대상도 월 250곳에서 35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숙박업소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 등 지원책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했다. 캡슐호텔과 도미토리형 숙박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또 객실 면적 대비 침상 수 제한과 최소 점유면적 기준 신설, 캡슐 내부 개별 잠금장치 제한 등도 함께 건의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시내 숙박업소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객실 형태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밀집형 객실 구조를 갖춘 업소 가운데 화재안전 관리가 미흡한 곳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다음 달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벌인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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