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재대로에 오토바이 통행 허가…철재 입간판도 허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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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자동행 실천’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해제
입간판 소재 비금속에서 금속으로 확대
동행일자리 사업에 대학·대학원생도 참여 가능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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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여년 넘게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되어 온 양재대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하고 이륜차 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한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되던 입간판을 철재 소재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준다.

16일 서울시는 주거 위기가구,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해 10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먼저, 규정에 맞지 않음에도 1989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되어 온 양재대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양재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 운행이 금지되고 버스의 경우 모든 좌석에 안전띠가 있어야 하며 입석 승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거리 우회 부담을 이유로 이륜차 통행이 빈번했고 자동차전용도로 규정을 어긴 채 시내버스가 운행됐다.

또 소상공인의 영업상 불편 사항을 제거하기 위해 입간판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돼 있으나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 소상공인들이 무단으로 철재 입간판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명동 일대 입간판 현황 조사 결과 약 95%가 금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현실과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해 시는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운영자 증명서를 외부에 부착하는 규정도 완화한다. 지난 2015년에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운영자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시설물 내·외부에 모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점 부과는 물론 벌점이 누적되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운영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외부에 증명서를 부착한 시설물도 거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부 부착 의무를 폐지하고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규정이 허가자와 운영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인 만큼 2024년부터 운영 중인 ‘가로정비 TF’를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허가 갱신 시 서류와 현장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을 완화환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경우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으면 최대지원 금액인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뺀 금액만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차감 후 지급하기로 했다. 반지하 및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경우에는 현 거주지 보증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게 된다.

표준형 휠체어 뿐만 아니라 침대형 휠체어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응급 상황에서도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와상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함께 타거나 단독 탑승 시엔 사전 신청서 제출이 필요했지만, 올해 2월부터 사전 신청 절차를 폐지했다. 또한, 콜택시 이용 시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없이도 자유롭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되며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기존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늘린다. 3월부터 시행되는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을 시작으로 ‘서울해외교환학생장학금’,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에 적용 예정이다.

서울디자인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제안서 등 계약서류를 직접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MICE 지원금을 여행사기 직접 받을 수 있게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청년들은 사업 참여 신청 시 번번이 동일한 증빙서류를 반복해서 발급받고 제출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로 한 번 제출한 서류를 일정 기간 내 다른 청년사업 신청 시에도 다시 활용하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취약계층 증빙서류’와 ‘제대군인 확인을 위한 병적증명서’부터 시범 적용하고 추후 확대해 나간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고 시민불편과 번거로움을 높이는 제도는 완화해 경제활력과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00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모든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 기간 접수된 규제는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필요성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높은 규제는 즉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과감히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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