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수습사원 정식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 기간 만료 시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사는 업무 능력과 태도 등을 이유로 두 달 뒤 A씨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를 평가한 동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점 등이 지적됐다.
재판부는 “A씨를 평가한 현장소장은 A씨와 함께 일한 기간이 단 이틀, 다른 현장소장이 함께 근무한 기간은 한 달이 채 안 된다”며 “이에 따른 평가 점수가 A씨의 능력이나 태도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A씨에게 해고 사유 및 평가표 없이 보낸 통지서는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