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해보고 어떻게 알아”...수습 정식채용 거부 기업, 법정싸움 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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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수습사원 정식 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B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본채용 거부 통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를 요청했으며, 법원은 평가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법원은 B사가 제공한 평가가 극도로 짧은 근무 기간에 기반해 이루어진 만큼, A씨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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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수습사원 정식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 기간 만료 시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사는 업무 능력과 태도 등을 이유로 두 달 뒤 A씨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를 평가한 동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점 등이 지적됐다.

재판부는 “A씨를 평가한 현장소장은 A씨와 함께 일한 기간이 단 이틀, 다른 현장소장이 함께 근무한 기간은 한 달이 채 안 된다”며 “이에 따른 평가 점수가 A씨의 능력이나 태도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A씨에게 해고 사유 및 평가표 없이 보낸 통지서는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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