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 돌진 선동한 ‘특임전도사’는 징역 3년6개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 씨(19)에게 1일 오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내부로 던진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심 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공공의 안녕, 다수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씨를 포함해 이날 선고받은 피고인 63명은 최소 벌금 200만 원에서 최대 징역 5년까지 모두 유죄가 나왔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모 씨와 이모 씨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윤 씨는) 생방송으로 ‘정문 앞으로 돌진해 달라’고 여러 차례 선동했다”며 “경찰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10명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진행된 선고까지 합치면 피고인 128명 중 8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전도사란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적 직책”이라며 “교회는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포함한 특정 행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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