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위반 건축물 규제 완화
25개 자치구별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서울시가 베란다 섀시와 차양 등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추진한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 중심 소규모 위반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6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 경우 75% 감경이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소규모 위반은 계단식 베란다 섀시 설치,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경 비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됐지만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된 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 국토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까지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과 다중인파 밀집 지역 등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지속 단속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