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개 복부 가른 번식장 업주…냉동고엔 신문에 싸인 사체 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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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시 번식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 받은 A씨와 B씨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했습니다.나머지 운영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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