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모 회사의 해외 영업관리 업무를 맡던 A씨는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망 전날까지 사흘 연속 업무 관련 저녁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배우자는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3일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급성 알코올 중독은 단시간 내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발생하는 상태”라며 “그 증상이 알코올 섭취 후 수 시간 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날 회식에서 짧은 시간 동안 도수가 높은 술을 많이 마신 점 등을 볼 때 급성 알코올 중독 발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전날 회식으로 보인다”고 봤다.
공단 측은 마지막 회식에서 A씨가 비용을 부담한 점을 들어 회사가 주관하거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 참석자들은 A씨와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고, 장기 해외 출장이 예정된 상황으로 참석자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봤다.A씨 등 3명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 원으로,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는 적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없는 식사 자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재판부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앞선 두 번의 회식에서의 음주가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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