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주의의무 위반 4500만원 손배 청구
법원 “대학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
이행 안 했다는 책임 인정 어려워” 기각
대학 건물에서 성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여학생 유가족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성민)는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이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 총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건물에) CCTV가 없었으나 전문 경비업체의 판단에 따라서 설치 위치가 결정된 것”이라면서 “피고들에게 시설물 설치·보존·하자와 관련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모 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김모씨(23)로부터 성폭행당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김씨는 추락 이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유가족은 지난해 2월 김씨와 대학 측을 상대로 총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이후 청구 취지를 변경해 대학 측에 4500만원 배상을 요구했고, 김씨와의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A씨 유가족은 학교 측과의 재판 과정에서 “대학 총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당하는 동안 아무런 안전관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건물에서 추락한 이후 행인에 발견될 때까지 깜깜한 새벽에 2시간가량 홀로 노상에 방치됐다”며 “숨을 쉬는 채로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지고 곧 사망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