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는 당하지 않길"…단톡방에 교수 성추행 폭로한 대학생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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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게시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법경찰학과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년별 단톡방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했다. 이 글에는 'B 교수가 자신이 고른 여학생에게 A+ 성적을 주고 연구실 등에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B 교수는 지난 2016~22년 매년 1~4명의 여학생에게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그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학교는 B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B 교수는 이듬해인 2024년 수업에 복귀했다.

학생들은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 문제로 피해 학생들과 고민하던 A씨는 "후배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랐기에 피해 학생들이 제보했다"며 재학생 단톡방에 B 교수의 성 비위 내용을 공유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해당 글에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고, '드러낸 사실이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게시글은 B 교수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해당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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