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성비위' 게시 남성 무죄…"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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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의 모 대학 한 학과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년별 SNS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이 글에는 'B교수가 자신이 고른 여학생에게 A+ 성적을 주고 연구실 등에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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